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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원 지연·규제 문제 등 적발

지역 단체장들은 기업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3일 최근 본청과 7개 출연기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백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은 ▲규제 개선 ▲민원 처리 ▲자금 지원 등 3개 분야다.

규제개선 분야의 경우 도 건축위원회는 통합된 심의 기준이 없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개 시군은 상위법령과 달리 건축위 심의대상을 축소·지정하지 않았고, 5개 시군은 도시계획심의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 등 11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6개 시군은 미반영했다.

기업 관련 민원처리 지연 사례도 적발됐다. A군은 2개 기업의 공장 건축허가 요건이 적합함에도 민원 제기를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6개 시군이 창업중소기업에 감면해야 하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납부받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사례 115건에 대해 행정상 처분을 하고 창업기업 등에 1억 790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은 훈계 조치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기업 하기 좋은 전북 실현을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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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