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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 조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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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시민단체와 해법 찾기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일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사안에 대해 시청,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표한 데 대해선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고,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상존했기 때문”이라며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전국적 사안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과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시청에는 예산 지원, 시의회에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 대안교육기관 조례는 교육감이 대안학교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상위법과 위배된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육청은 조례의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을 근거로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실제 광주교육청은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위탁 운영을 위해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조례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 요구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시민단체인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견 조율을 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도 교육경비 지원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3-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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