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마련
조례안은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했으며, 시장에게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 체감 불안 여론조사’ 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자 발의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안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시민의 관심이 높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70.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 병원과 같이 단체급식시설에 해산물을 줄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75%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78.9%가 학교 등 단체급식시설의 해산물 사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5%는 학교에서 ‘어류나 해산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