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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단 개발’ 손배소 2심서 성남시 승소…대법 판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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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당시 인허가 중단…민간사업자 승소 1심 판결 뒤집어


경기 수원시 법조로 수원고등법원.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강선아·신동주 고법판사)는 전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김수경 부장판사)는 “피고 성남시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성남시는 원고 측에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성남시와 민간 사업자가 진행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신흥프로터피파트너스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민간 사업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만큼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한 뒤 대법원의 최종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제1공단 사업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기존 1공단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제1공단은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8만4235㎡에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상당 부분이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표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불가 통보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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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