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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도부 붕괴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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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9월 중 구조안전진단 결과 토대로 차로 개방 여부 결정”


성남시는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보도부 붕괴 현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는 지난 4월 보도부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구 정자동 탄천 교량 ‘정자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00일 일정의 이번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 중,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최종 용역 결과에 앞서 9월 중 우선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정자교 보도부 붕괴 후, 수사기관과 국토교통부는 6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사고 현장 조사와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잔재물 처리가 6월에 허가 나면서 시는 7월 들어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이 가능, 7월 말 입찰 공고를 통해 31일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적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활용해 2개는 차로로, 2개는 보행로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상판 구조물(슬래브) 구조해석 결과와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콘크리트 진동 평가 등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구조안전성 및 사용 건전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월 14일 정자교 차도부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개방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고 감정인 지정을 요청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대한토목학회를 감정기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형 보존과 현장 조사를 위해 정자교의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자교에 대한 감정기관의 현장 조사 등 감정이 마무리되면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부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해 재개통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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