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남양주시, 공유 킥보드 불법 주차 3시간 내에 처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채팅방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담당자가 참여해 신고 후 3시간 안에 처리한 뒤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다.

오픈채팅방에서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한 뒤 입장해 공지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탑승 인원 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사항은 채팅방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불법 주차나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조치하는데 2∼5일 걸렸다.

대여업체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해야 해 불편했다.

시는 신고된 불법 주차 공유 킥보드를 대여업체가 즉시 수거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양주시 내에는 7개 대여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3700여대를 운영 중이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