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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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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이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지난 7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광진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구는 심사를 거쳐 예산 소진시까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경제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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