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광진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구는 심사를 거쳐 예산 소진시까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경제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