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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절차·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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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달 30일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없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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