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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주권 무시하는 교육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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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안 심의조차 거부하는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시민 명령 불복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의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교육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10시에 개회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 위원장은 주민청구안으로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 직전, 기습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에서 줄행랑치며 조례안 심의를 거부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6만 40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청구해 발의된 조례로, 지난 3월 교육위원회에 부쳐졌지만 이 위원장의 심사 거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심사 거부는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법으로써 보장받는 직접민주주의 참여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가로막는 반민주적 방해행위이며, 해당 조례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심사권을 박탈하는 독재적 의사방해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선생님들의 절규가 7번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절절하게 의회에 전해졌음에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쳐진 관련 조례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 교육환경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학습권과 교권을 지키고 서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시의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조례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의사방해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만큼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선생님과 다수 학부모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위원회 심사업무의 방해 및 직무유기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민주당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현재 의회에는 시민들이 발안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채수지 의원)’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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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