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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 피해자에 첫 민간 경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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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지원 사업단 출범

하루 10시간씩 2인 1조로 보호
대피 시설 늘리고 이사비 보조

경호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13일 오후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2인 1조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사건 1주년을 계기로 피해자 일상 회복과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전국에서 처음 출범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했다. 서울경찰청과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한다.

사업단은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법률·의료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피해 지원관과 사례 관리사 등이 피해자 상담과 사례 회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의 심리 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심리분석가(프로파일러)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을 구축한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 결과가 사업단과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사업단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아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보호 시설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최초로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자체 최초로 민간 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위급성에 따라 경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부터 변호사 연계를 통한 법률·소송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도 지원한다.

조희선 기자
2023-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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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