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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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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교 등 급식종사자에게 호흡기 질환 빈번하게 발생, 산재 신청 증가
김 의원, 집단급식소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재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급식종사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학교 등의 급식종사자에게 폐암·폐결절 등 호흡기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교육청 등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약 20%가 폐질환, 60여명은 폐암 의심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급식조리실의 공기질과 환기설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급식종사자의 요구도 더 많아지고 있다.

김 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해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변경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급식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질 좋은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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