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폭력예방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피해 학생 위한 폭넓은 지원 마련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피해 학생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뿐만이 아니라 지난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가중되고 있으므로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피해 학생이 받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