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폭력예방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피해 학생 위한 폭넓은 지원 마련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피해 학생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뿐만이 아니라 지난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가중되고 있으므로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피해 학생이 받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