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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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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은 전국 지자체 중 이르면 10월부터 최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 조례는 ‘주거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지사 공약 중 하나로,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로,전국 평균(57.9%)보다 낮다.반면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81%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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