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경원 순천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장경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순천시의원
장경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순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 의원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