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장경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순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장 의원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