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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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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2월 9일 이전 해야”


김동연 경기지사(왼쪽)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를 만나 경기도 분도를 뜻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요청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둘로 나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오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각각 만나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앞서 김 지사는 고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을 떼어내는 일로 경기도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첫 단추가 주민투표로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한수이북 10개 시군)로 나누자는 의미이다. 그래픽 경기도 제공.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행안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검토하게 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있으나 경기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 분할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경기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후 주민투표까지 3∼4개월이 소요돼 행안부가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주민투표를 하려면 최소 내년 2월 9일 이전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회와 중앙부처,도의회,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내년 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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