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내 환기시설·조명시설·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터널진입도로의 결빙방지 대책 강구
조례안은 안전사각지대인 도로터널에 환기시설·조명시설·방재시설을 설치, 겨울철 터널진입도로의 결빙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재시설 및 대응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2종 시설물인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환기시설·조명시설·방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도로터널의 환기시설·조명시설·방재시설 설치, 겨울철 터널진입도로 결빙방지 대책 강구, 각종 사고발생을 대비한 사고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사고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터널과 터널진입도로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