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와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도내 1254개 주유소 중 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9개에 머무르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화재 등의 위험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주유소 등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곳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