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의무 소홀시 자진시정기간 부여
미이행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기계식 주차장은 공간 활용이 편해 도심과 주택가에 많이 설치돼 있지만 최근 4년간 소방청의 기계식 주차장 출동 건수가 2308건에 이를 만큼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에 구는 매년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총 307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에서 정밀 안전 미수검 등 주차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구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기계식 주차장 311개소, 가용 주차공간 7450면이다. 구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 안전검사 수검 여부 ▲검사확인증 부착 여부 ▲20대 이상 차량 수용 시 관리인 배치 여부 ▲주차장치 이용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예정이다.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업소에는 자진 시정기간을 부여해 검사 안내 등 계도 조치 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