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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 사업별 권리산정기준 통일성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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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모아타운·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 주택공급 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기준 모두 달라 주민에게 혼란” 지적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투기방지 대책 등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 혼란·피해 없도록 추진 주문


지난 7일 실시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중인 신동원 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7일 실시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주택 등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지정 기준이 모두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사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3년까지는 2023년 1월 28일을, 2024년에는 ‘신규 신청하는 구역부터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했으며, 모아타운 사업은 ‘모아타운 공모 선정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종전의 ‘정비구역 지정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긴 것과 관련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대상지에서 사전검토 신청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대상지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 중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일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되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 종류에 따라 근거법령과 추진 방식 등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권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적 기점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방식은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추진 근거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사전예고 없이 대상지 면적 기준과 노후도 요건 등을 강화해 소속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 민원이 폭증했다”라고 언급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시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 없이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년안심주택 사업과 같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것”이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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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