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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지방 규제 혁신 경진 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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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
공원 운동시설 설치 규제 개선


이성일 서울 도봉구 공원여가과 과장이 ‘2023년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도봉구의 규제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이번 경진 대회는 규제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 사례 총 88건을 심사했다.

도봉구가 발표한 ‘근린공원, 특정 공원 시설 규제 개혁’ 사례는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원에 운동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하나 관련법에 따라 운동 시설,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특정 시설’이 20% 이상 설치된 근린공원에는 운동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는 2021년부터 관계 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규제 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특정 시설에서 야외 운동 시설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규제 개혁 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됐고 원안 가결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원을 즐겨 찾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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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