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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96% 채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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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직접 상대 835명 3066건 불법 채권 해결 나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은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 3066건의 불법 채권 해결에 나서 2958건(96.5%)의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상담한 총대출금액은 55억원, 고금리 피해액은 20억원에 이르렀으며, 재단은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거래 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재단은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꾸려 ▲피해상담(채무액 계산,불법추심 현황파악,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경찰신고 등 법적 절차 지원 ▲사후상담을 통한 금융복지 연계 및 서민금융제도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처럼 대응 방안 안내나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불법사채업자에게 적시하고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신속한 해결을 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유일하다. 누리소통망(SNS) 등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된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인과 피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경기도 관내 25개 경찰서와 지역자활센터, 도박예방치유센터, 전통시장 등 피해신고가 접수될 만한 기관을 발로 뛰며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신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체 직접 상대,SNS 등 비대면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실시간 확인,경찰·지역자활센터·전통시장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높은 채무 종결 달성률을 기록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도민은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나 상담전화( 031-267-9396)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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