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 및 의결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이나 아직 계획서 채택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2023년도 행감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1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