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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30%로 상향’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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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8%로 하향…건축물 최고 높이 130m 유지


경기 광명시 시청로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가 용적률 상향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수용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을 0~5%로, 중첩 용적률을 최대 360%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8월 주민 열람 당시 계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 320%, 최고 높이 130m였다.

우선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8%로 낮췄다.

시는 당초 도시계획 연속성과 재건축 정비사업 후 주거밀도 증가에 따라 적정 기반 시설과 생활 SOC를 확보하기 위해 종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량을 10%로 정했으나, 15층 규모의 중층 단지의 열악한 사업성, 타 시군 사례, 관련 지침을 면밀히 살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첩용적률은 330%로 상향했다. 이는 도로·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추가 확보와 일조 확보, 단지 내 과밀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130m를 유지했다. 다만 경관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는 오는 12월 예정인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최적의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주민의 숙원이었던 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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