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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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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장애인’으로 확대


최병근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해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희의 개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 일상적반복적 안건처리 등으로 인한 서면 심의·의결 대상에 관한 규정, 원격영상회의 조항 등을 신설했고, 이와 함께 재정지원 항목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분권형 경찰체제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직접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제도 운용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창의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경찰 사무 관련 사업의 범위를 상세화하는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조례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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