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⅔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