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도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은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에 처해있으며, 경북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내 지역 상권은 점차 쇠퇴해 가거나 혹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임대료 상승 구역 및 상권 쇠퇴 지역을 각각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하고, 지정된 구역은 주차장 요건 완화 뿐 아니라 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도내 상권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