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수령금액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 원을 걷고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