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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127㎢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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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선 종전 ‘6~8m’에서 ‘8m’로 변경…주차시설도 10% 추가 확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비시가화지역 127㎢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127㎢는 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고시된 성장관리계획에는 개발 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계획선을 종전 ‘6~8m’에서 ‘8m’로 변경하고,주차시설도 10%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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