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선 종전 ‘6~8m’에서 ‘8m’로 변경…주차시설도 10% 추가 확보
경기 용인시는 비시가화지역 127㎢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127㎢는 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고시된 성장관리계획에는 개발 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계획선을 종전 ‘6~8m’에서 ‘8m’로 변경하고,주차시설도 10%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