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 폐지
바우처로 건강식품 등 구매 가능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산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한 산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건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거주요건과 관련된 산모의 민원은 월평균 약 30회가량 제기됐다. 다만 다른 시도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없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해 1만 5000여명이 신청했고 바우처 사용 건수는 5만 3296건에 달한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2-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