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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지자체마다 보장 금액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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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울·광주 등 시행
재정 열악한 지자체는 못 해
정부 차원 일괄 가입 목소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군 복무 중인 지역 출신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잇달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고, 보장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정부가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들의 병약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현역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1만 6000여명이다.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가입된다. 군 복무 기간 발생하는 모든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입찰을 거쳐 선정된 보험사와 계약을 마치는 대로 보장항목 및 보장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지원은 경기도가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때 시행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시행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25억원, 8만 3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부사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군 복무를 시작하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해지된다.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과 후유장해 5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화상 진단금 30만원 등 총 14개 항목이다.

강원 원주, 충남 공주 등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들만 시행 중이거나 보장 금액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봉 기자
2024-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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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