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 학교에 할당해 내게 해”
“해당 학교장들과 법인 이사장들, 공범으로 법적인 책임져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해 교비에서 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원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됐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라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고용부담금납부 관련 전수 감사해 보고된 내용의 진위부터 가리고, 이미 드러난 55억원에 대해 즉각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불법에 가담한 학교장들과 법인 관계자들을 형사고발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