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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 광진구, 문자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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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곳서 실시간 위반 사실 안내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OK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 주는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누적 총 17만 311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지역은 고정식 CCTV가 설치된 65곳이다.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한다. 안내 문자 발송 후 10분 후 단속이 이뤄진다. 단 횡단보도 및 인도 등의 현장 단속 및 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선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한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 한 대당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일방적인 단속 행정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속 구역 사전 안내를 통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 선진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4-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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