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례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등의 용어를 정의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비밀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직원들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