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경 서울시의원 “괴롭힘당하는 직원 돕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등의 용어를 정의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비밀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직원들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