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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이동식 도축차량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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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등 잇단 민원에 경기도, 닭·염소 도축시설 허가 연장 안해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 시유지에서 운영해 온 이동형 닭·염소 도축차량을 경기도가 지난 13일 폐쇄했다. 사진은 이동형 도축차량.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서 운영돼 온 ‘이동형 닭·염소 도축시설’이 문을 닫았다.

성남시는 A조합이 모란시장(중원구 성남동) 인근 시유지에서 운영해 온 이동형 닭·염소 도축차량을 경기도가 지난 13일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란시장과 인근에 자리잡고 있던 개, 닭, 염소 도축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개 도축시설은 앞서 2016년 12월 성남시와 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자진 철거됐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1곳은 2018년 5월 시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돼 모두 없어졌다.

이로써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시작된 모란시장의 도축장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3월 모란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인근 시유지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아래쪽에서 닭, 염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개조한 트레일러와 차량을 지원해 닭·염소 이동형 도축시설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당시 시장 안에서 개와 흑염소 등이 불법 도축돼 지역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 반발이 끊이지 않자 도가 위생적이고 합법적인 도축을 유도한다는 목적 아래 허가를 내준 것이다.

도는 이후 2~3년 주기로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A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동형 도축시설의 사용 허가를 연장해줬다.

하지만 도축장이 주택가 인근에 있어 악취 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도는 지난해 3월 더는 현 위치에서 도축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대체지를 찾는 기간을 준다며 1년간만 허가를 연장해줬다.

조합 측이 반발했지만 이후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하자 도는 지난 13일 최종적으로 이동형 도축장 폐쇄를 결정했다.

김원만 성남시 동물정책팀장은 “시설 폐쇄 결정이 난 만큼 경기도가 지원한 트레일러와 차량,관련 시설은 처분하거나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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