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갤러리 ‘청년활력소’, AI면접・컨설팅 등 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도시미관 해치는 ‘거미줄 전선’ 걷어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놀면서 재활한다…강북구보건소·국립재활원, ‘수중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신고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계도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

서울 강서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2024-03-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 출범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8400여명 안양천 달리는 ‘양천마라톤 #벚꽃런’

새달 1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이기재 구청장 “현장관리에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