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월 31일까지 단속인력 100여 명 투입, 드론 단속도 추진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 홍보물
전라남도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가를 맞아 산나물 불법 채취와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불을 피우고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오는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