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상시 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이다.
경기도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