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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무조정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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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상시 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이다.

경기도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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