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배출허용기준 강화… 고정식 모니터링시스템과 함께 운영
경기 용인시는 악취 민원 현장에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투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시가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본격 운영하는 것은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업지역 배출구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1000배에서 500배로 강화되는 등 악취 배출 사업장 허용 배출 기준치가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시는 복합악취 측정 장비와 무인 포집 장비를 갖춘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운영해 민원이 들어오는 제조업이나 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사 주변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차량은 한 곳에서 3일에서 5일간 24시간 악취를 측정하면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한다.
악취 배출이 우려되는 13곳에 설치된 고정식 모니터링시스템은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13곳에 설치돼 악취 배출값을 측정한다. 고정식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악취 기준치 초과 즉시 시 관계자가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