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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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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 증가한 사회변화에 따라 지원도 확대 필요”


제323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 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시술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런데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시설과 지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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