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상위법령이 전무한 상황에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한 기틀 마련
최 의원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위험성 또한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과 세부 설치기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발생 대응매뉴얼 수립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과 설치비용 지원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배터리의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행 상위법령이 전무한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성을 낮추고 효과적인 화재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만 초점을 맞춰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지원이 부족했던 실정”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