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궁역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남궁역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옥상녹화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 서식공간,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등 도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꾸준히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785개소 옥상녹화지를 조성했으며, 약 7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조성된 일부 옥상녹화지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에 균열이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상녹화지를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조성된 옥상녹화지가 협약 기간 5년이 경과되고 안전상의 불가피한 사유이더라도 축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협의가 꼭 필요하고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년 넘게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에도 8개소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정원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