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를 비롯한 조직 운영 비효율성 그리고 재무 건정성 취약 등 동일한 문제를 매년 지적 받아왔다.
2022년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내부 혁신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받았으나 2024년 4월 현재까지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영옥 의원은 “2023년 기준 주말 돌봄서비스 1.6%, 야간 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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