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만들었다.
안내서는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 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넣고 ‘앞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 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 왔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