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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응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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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본회의 통과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등 포함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디지털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기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더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호 조치의 작은 허점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의 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시스템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교육현장에도 디지털화가 촉진되며 보호가 필요한 정보와 인프라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디지털재난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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