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지방소멸 위기극복 위한 전방위적 시책 확대 계기 마련
이번 조례안 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주거지원, 취·창업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둘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 상품 개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내 대학과 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중에 실시된 ‘경북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집단 중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체류하고 싶다는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이 외국인 유학생의 경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취·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종국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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