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상향할 때 공공기여율 축소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올리고 공공기여율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30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안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가 주거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의 수정은 2015년 발표한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만이다. 2030 기본계획의 주요 변화는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허용용적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최대 40%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특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서비스시설 설치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등을 포함해 12가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토지용도를 1단계 종상향할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췄다.
시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고시해 변경안을 실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