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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경북도의원, 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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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유경제 활성화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 창출의 기틀 마련


김창혁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국민의힘·구미)이 경북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제347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협력적 착한 소비의 개념으로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홍보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와 기업의 지정 ▲경북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편,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서 사용하는 개념의 경제활동’으로 서비스 공급자는 유휴자원을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비용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차량공유 플랫폼(Socar, Green Car), 주거지 공유 플랫폼(Air BnB), 공유 오피스, 공유주방, 공공자전거 및 공유 킥보드 등이 있다.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기에 익숙한 20~30대가 주요 타켓층이었지만, 점차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경제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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