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과태료 체납 차주 522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각종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522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막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