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 유족, 위원회 등 절차 거쳐 지급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 31명 전원이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6명 등 부상자 8명에게 8일까지 생계비 지급이 완료된다. 중상자와 경상자는 1인당 각각 367만 원과 183만 원이다
사망자 유족 23명도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는데, 도는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550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183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없었던 일로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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