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지하화’ 염원 뜨겁다… 서명자 10만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시의회, 호텔부지 매각 또다시 부결… 고양 “킨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태백산맥의 지붕’ 올라 힐링… 이제는 ‘K웰니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英 홀린 ‘정선 아리아라리’… 세계로 뻗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50억→200억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융자

시중 은행 금리에서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 이자 고정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도는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봐서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