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금리에서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 이자 고정 지원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도는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봐서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